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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4 2014가단22320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0. 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티아이피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여신거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E 대78㎡, 및 위 지상 벽돌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8. 11. 접수 제34274호로 채무자 티아이피 주식회사,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5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임의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여, 2013. 11.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① 피고 A은 2013. 11.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15.부터 2015. 1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11. 12. 위 건물 지하1층 부분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② 피고 B는 2013. 11. 6.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상1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6.부터 2015. 1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11. 12. 위 건물 지상1층 부분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4. 10. 8.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을 각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각 2,200만 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26,671,80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8.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0.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