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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5고단2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납골당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F 주지스님 G(H스님)로부터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J 추모공원의 기독교관에 관한 분양권한, 인허가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받기로 하여 매달 봉안증서 100기~200기 정도는 충분히 팔수 있다.

당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K외 임야 3,427㎡를 2013. 8. 28.경(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를 12억 원에 매수하는데, 그 매매대금은 납골당 봉안증서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러니 분양수익금으로 매매대금을 우선 지급할테니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을 온누리신협에 예치금으로 넣어 달라, 위 대출금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고 매월 봉안증서 100~200기 판매할 예정이므로 2013. 10. 5.까지 계약금 1억 5천만 원 등 매매대금 12억 원을 3개월 안에 모두 완납하겠다

'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28.경 피해자 E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대금 1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 편의를 위해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L 이하 'L'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L의 분양수익, 매출금을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이자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임야의 담보 대출금 3억 원을 L의 예치금으로 납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할 2,600만 원을 빌려달라, 앞으로 매달 봉안증서 100~200기를 판매할 예정이니 2013. 9. 30.까지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위 차용금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