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8. 00:00경 속초시 C 아파트 207동 앞 공터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에게 “전화 없이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1:00경 위 아파트 207동 1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양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8. 01:00경 속초시 C 아파트 207동 1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자물쇠 1개와 방범창 1개를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8. 1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자레인지, 도자기 및 압력밥솥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