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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24 23:54경 인천시 남구 용현동 토지금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아암대로 63번길 궁갈비 앞 노상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