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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36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9.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46세)가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