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군포시에 있는 B에서 함께 근무를 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1. 경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아 3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의 부채로 인해 대출이 안된다, 너가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대납을 해 주면, 내가 다시 대출을 받아 전에 빌린 300만 원과 1,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인 씨 앤 브이 투신, 유 노 스프 레, 티 포스 코퍼, 모두캐피털, 대산 대부 등에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역시 스포츠 토토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112,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 경부터 2015. 1. 13.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1. 경 피해자에게 “ 내가 대출을 받아 130만 원을 변제하려는 데 1,800만 원의 부채로 인하여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너가 1,800만 원을 대출 받아 대납을 해 주면 이후 내가 다시 대출을 받아 전에 빌린 130만 원과 1,8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인 씨 앤 브이 투신, 유 노 스프 레, 티 포스 코퍼, 모두캐피털, 대산 대부 등에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