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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0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P오피스텔 412호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8. 29.경 보증금 200만원과 월세 42만원을 위 점포의 임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고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2.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20만원을 주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3대, 황금성 게임기 9대 및 불상의 게임기 1대 합계 24대를 구입하여 같은 날 위 게임장 장소에 설치하여 2013. 9. 23.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