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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1 2012가단72835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4. 1. 2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 2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11,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상가(이하 ‘E상가’라 한다)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 등을 업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1) 피고는 2011. 12. 29. 원고의 중개 하에 E상가 1층 110호, 111호, 113호, 115호, 116호, 117호, 118호, 145호, 146호, 147호(이하, ‘110호 증 10개 점포’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보증금 합계 2,900,000,000원(= 200,000,000원 300,000,000원 300,000,000원 300,000,000원 400,000,000원 250,000,000원 250,000,000원 250,000,000원 250,000,000원 400,000,000원), 월 차임 합계 19,500,000원(= 3,000,000원 4,500,000원 4,500,000원 3,100,000원 1,100,000원 1,100,000원 1,100,000원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신한은행은 원고의 중개하에 위 110호 등 10개 점포에 109호, 109-1호, 112호의 3개 점포를 더 추가하여 2011. 12. 29.경 임차보증금 도합 36억 원(= 위 29억 원 7억 원), 월 차임 30,000,000원(= 위 19,500,000원 10,500,000원)으로 임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4. 10. 위 13개 점포(위 110호 등 10개 점포 109호, 109-1호, 112호의 3개 점포)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1/2로 18,150,000원(= 공급가액 16,500,000원 세액 1,650,000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신한은행으로부터 2012. 4. 16. 위 18,15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 7. 8. 신한은행에 위 13개 점포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1/2로 18,150,000원 = 공급가액 1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