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587 | 지방 | 2012-04-30
[사건번호]조심2011지0587 (2012.04.30)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처분청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2011.4.8. 처분청이 이를 직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OOO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OOO 외 6필지 토지 1,934.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0.12.6.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이하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이 부과처분에 대해 2011.3.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11.4.8. 위의 제1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1.4.18.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다시 부과고지(이하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한 후, 2011.5.2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제1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2011.8.8. 제1부과처분을 각하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0.12.6.이 건 토지에 대해 제1부과처분OOO을 한 후 2011.4.8. 제1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2011.4.18. 이 건 토지에 대한 제2부과처분OOO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8.8. 제1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제2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제2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없고, 제2부과처분일인 2011.4.18.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8.8. OOO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