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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3. 23: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