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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8 2018고정99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 토지를 D에게 매도한 사람이고, D은 부산 강서구 B 토지에 이축권자 E 명의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부산 강서구 C 토지에 이축권자 F 명의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실제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그린벨트 지역에는 자신의 명의로 신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이축권을 구입하여 그 이축권자 명의로 신축허가를 내어 건물을 짓기로 마음먹고,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피고인, G의 공동 소유인 부산 강서구 B과 C 토지 및 E, F의 이축권을 구입하였다.

D은 피고인, G으로부터 이축권자 명의로 자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함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부지사용동의서’를 받고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건축사 H에게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포괄 위임하여 2014. 7. 22. 부산 강서구 B 및 C 토지에 마치 이축권자인 E와 F이 각각 건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그들 명의로 강서구청 건축과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4. 8. 7.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7. D이 위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축허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D에게 매도하고, 2014. 7.경 이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부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