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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9 2021가단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