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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7고단32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01:38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구 C 학원 삼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 D이 만취하여 쓰러지자 112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출동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은 D을 순찰차에 태워 그의 집으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순찰차를 따라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같은 구 G에 있는 위 D의 집 앞 노상에서, D의 처가 D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D 은 집이 없다.

여기가 아니다.

내가 확인하겠다.

” 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경사 F이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독려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 에이 씨 발. 왜 가라고 하느냐

” 라는 욕설과 함께 왼손으로 위 F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종이 쇼핑백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휘두르며, 재차 “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라는 욕설과 함께 발로 위 F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