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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구합10262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50,506,500 원의 환수결정...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1. 16. 서천군수로부터 충남 서천군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입소 정원 9명으로 하여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 및 정원 7명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시설, 이하 ‘이 사건 주야간보호시설’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인 ‘C’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서천군수와 합동으로 2016. 12. 19.부터 2016. 12. 22.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3. 11. 1.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7. 2.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원을 초과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등급외자인 D, E를 이 사건 기관에 입소시켜 시설급여를 제공한 뒤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보건복지부고시는 제2014-97호, 제2015-126호, 제2015-202호, 제2015-223호, 제2016-121호, 제2016-171호이고,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용되는 내용이 다르지 않으므로 통틀어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에 정해진 정원초과기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였고(이하 ‘① 처분사유’라 한다), 정원초과로 인하여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4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3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하여 인력배치기준위반에 따른 감산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산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며(이하 ‘② 처분사유’라 한다), 정원초과로 인하여 감산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