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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36368

부가가치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4. 4.부터 2007. 9.까지 피고에게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였는데, 처음에는 합자회사 대부연보안공사 안산지사의 명의로, 2006. 1. 1.부터는 원고 개인 명의로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해 달라고 했지만, 피고는 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원고 개인 통장으로 거래하자는 요청도 묵살한 채 계속 합자회사 대부연보안공사 안산지사의 통장으로 거래하였다.

다. 그러다가 피고는 2008년경 안산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합자회사 대부연보안공사 안산지사의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이 드러나자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고 거짓 진술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등으로 195,781,490원을 부과 받게 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세금 등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합자회사 대부연보안공사 안산지사 명의 통장으로 지급한 돈(756,253,000원 상당)이 드러나자 관할 세무서가 원고 등이 이에 관한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일용직 근로자 알선 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로부터 받은 후 이를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