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4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19:0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 니가 사장이냐.

좆도 없으면서 사장이냐.

아주 못된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확보)

1. 업무 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및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