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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8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9:45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339 동 곡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구 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고령의 부모 및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관련 동종 범죄 전력이 아래와 같다.

① 2001. 12.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벌금 150만 원 ② 2002. 7.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벌금 250만 원 ③ 2002. 11. 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 벌금 400만 원 ④ 2004. 1. 26.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 벌금 200만 원 ⑤ 2005. 11. 2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 벌금 300만 원 ⑥ 2008. 4. 2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 시간 (2008. 4. 30. 확정) ⑦ 2009. 7.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 벌금 500만 원 ⑧ 2014. 2.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벌금 250만 원 ⑨ 2014. 9. 1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 벌금 100만 원 ⑩ 2016. 7. 1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