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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04839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4.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