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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962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들이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