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962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들이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