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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4가단3166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은 2013. 10. 19. 13:14경 C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새말 IC 2km 전방지점을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하여 있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총 21촉의 난(蘭)이 손상되어 고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난이 손상되어 고사함에 함에 따른 피해액 9,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감정인 E의 감정서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주장과 같은 난이 손상되어 고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 갑19호증의 1,2, 을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난이 식재된 화분은 거치대에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로 인해 화분에 있던 난석(蘭石)이 일부 밖으로 튀어 나갔을 뿐 화분이 넘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난이 고사할 정도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