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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15028

기술용역표준계약유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공사감리용역 표준계약 유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감리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이유로 계약의 유효확인을 구하는 한편, 용역대금 중 1억 3,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공사감리 용역계약의 체결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계약금액 : 금 이억 육천사백만 원정(\264,000,000)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기본원칙) ② 피고와 원고는 상호 협력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대가의 지급) ① 피고는 계약시 30%의 선급금을 원고에게 지불하고, 기성금은 연 4회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공사감리기간) 공사감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연장기간이 필요할 시에는 피고와 원고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피고는 원고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업무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②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다.

제10조 (업무한계) 피고는 원고의 공사감리에 대하여 불합리한 공사를 종용할 수 없으며, 원고는 공사감리에 대하여 신의를 가지고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착수계 제출) 피고, 원고 간에 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는 7일 이내에 업무수행 책임자를 선정하여 피고에게 제출한다.

감리전문회사인 원고는 2010. 11. 17.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 일대 126,296㎡ 지상 청주 A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