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인천지방법원2012구단901 (2012.11.20)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토지를 실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가사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2012누402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허AAAA
부천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구단901 판결
2013. 6. 20.
2013. 7.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등 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2쪽 제3-4행의 "서울 구로구 000 및 000 답 3,359㎡(이하 '이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그 중 1,9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O 서울 00000 답 3,359㎡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그 중 1,905㎡(2007. 10. 12. 같은 동 0000 답 1,852㎡ 및 같은 동 0000 답 53㎡로 분할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O 제4쪽 제6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쳐1]70조, 제67조"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 조"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