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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이 그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