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등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분양계약 해제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1. 인정사실
가. 서귀포시 D 대 1,303.2㎡에 관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6. 3. 16. 건축주변경신고를 마치고, 그 지상에 지상 10층의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중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고만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재산의 표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에 있는 E호 B TYPE 제1조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납부방법 제4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②을(피고를 말한다)이 중도금 또는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7%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갑(원고를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소유권이전】 ② 갑은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을에게 통지하고, 을은 분양잔금 및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을이 소유권이전절차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과태료 등 제반 피해는 을이 전액부담한다.
제9조【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① 위 표시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과세기준일이 갑이 통보한 잔금 납부지정일 만료일까지는 갑이 부담하고 잔금 납부 지정일 만료일 익일부터는 잔금완납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제19조 【기타사항】 ① “을”은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배치, 구조 및 호수별 위치, 향과 층에 따라 특정 호실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