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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쎄라 토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3:54 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호구 포로 97 공단 2 단지 사거리 앞 노상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쎄라 토 차량을 운전하여 논 고개길 삼거리 방면에서 연수동 방향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쎄라 토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호구 포로 97 공단 2 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 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회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