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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구합10974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8. 6. 1.부터 제5군단 B과 긴급표적 통제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군인으로서, 11사단 C대대 군수과장으로 근무하던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6. 2. 7. 12:40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에 있는 국수교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진행하다

국수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로 좌회전 차선 포함 편도 3차로 도로였는데, 원고는 직진 차선인 2차로로 진행하다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국수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였고, 마침 양평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승용차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 G와 동승자 H, I,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가. 원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법령준수의무(기타)를 위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 11사단 C대대 군수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 제241조에 의하여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할 보고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가.

의 혐의로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