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자칭 ‘B 대리’)로부터 ‘은행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 다만, 이를 위해 원리금을 납부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11:30경 부산 연제구 C 앞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관련서류 첨부)의 기재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거래한도 확인과 차용금 변제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