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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90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2. 3. 0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점에서, 잠겨있는 자동출입문 시정장치에 가위를 넣고 강제로 돌려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3. 01: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커피점에서, 잠겨있는 자동출입문 시정장치에 가위를 넣고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3. 01: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피자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를 뒤지던 중, 위 피자집 옆 ‘L’ 주점 업주인 M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커피점 출입문 수리 영수증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품 모두 가환부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