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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19 2019고단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5.경 ‘D’에서 일을 한 인부의 임금이 ‘C’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에게 잘못 입금된 임금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5. 20:02경 밀양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A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 길이 약 42cm, 칼날 길이 약 32cm)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정글도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자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정글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상처 부위 약 15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5. 20:02경 밀양시 E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정글도를 손에 든 채 피고인과 시비하면서 정글도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누르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정글도를 빼앗아 이를 거꾸로 쥔 채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분을 각 1회 내리 찍고, 발로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