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3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0. 11. 22:3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에서 같은 구 장안동 466 앞 노상까지 약 500m가량을 B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