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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1 2020고단20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시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