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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74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9. 01: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8층 ‘C사우나’ 찜질방에서 그곳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D가 옷장 열쇠(131번)를 옆에 놓은 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몰래 위 열쇠를 가지고 가서 131번 옷장을 열어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몰래 위 열쇠를 집어 들어 131번 옷장 앞으로 간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131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옷을 꺼내어 소지품을 확인하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위 찜질방 종업원 E에 의해 제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