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6 2018고정4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20:00 경 김포시 B 아파트 편의점 옆 노상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예전에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 인해 다쳤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증인 C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고소 경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등에 비추어 증인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