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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1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20:00경 미팅을 통해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3. 22.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대전 동구 D,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아프다는 소리를 내자 성기를 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