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단368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가.
접대부알선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7.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E에게 각각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알선해주었다.
나. 주류판매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E에게 소주 1병, 맥주 4병을 제공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3. 10. 31. 14:30경 의정부시 가능 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751호 D, E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