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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나309498

해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구미시 C 소재 ‘D’ 식당(이하 ‘제1식당’이라 한다)의 인적ㆍ물적 시설 등 영업권 일체를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2. 26.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1. 9.경부터 제1식당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0.경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식당’(이하 ‘제2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3. 초순경 G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라.

제1식당과 제2식당의 직선거리는 약 200m이고, 위 각 식당의 메뉴는 아래와 같다.

제1식당 : 한우 소머리국밥, 황태해장국, 콩나물해장국, 비빔밥, 청국장, 김치찌개, 순대국밥, 생삼겹살, 대패삼겹살, 돼지생막창, 소곱창전골, 돼지두루치기, 순대전골 제2식당 : 굴국밥, 돼지국밥, 황태, 비빔밥, 생삼겹살, 대패삼겹, 돼지갈비, 돼지머리수육, 돼지두루치기, 주꾸미볶음, 모듬전, 굴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식당의 영업을 양도한 후 제2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상법 제41조 제1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에서 규정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