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의 인천항과 중국의 연운항를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한-중 국제여객선「B」에 승선하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자가 소비용으로 가장하여 국내로 밀반입시킨 중국산 농산물 ’녹두‘ 등 7종 1,255kg(별지 범죄일람표 참조)을 위 보따리상들에게 합계 4,759,0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후 C(남, 29세, 피고인의 자) 명의 차량 스타렉스(D)를 이용하여 인천 중구 인중로 147 소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인천 중구 제물량로 노상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집하고 적재(보관)하여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품위생법 위반 압수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최소한의 검역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수입식품 등이 유통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