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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323

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뇌수술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 등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6.경 N병원 신경외과에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으로 뇌수술을 받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약 26,000원, 약 50,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당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