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하집2002-1,147]
[1]중재합의가 있는 채권의 양수인에게 채무자가 중재합의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부도로 인하여 화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중재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중재합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중재합의가 있는 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중재합의로써 대항할 수 있다.
[2]중재합의의 당사자인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화의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권리·행위능력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중재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중재합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민법 제451조 [2] 중재법 제9조 제1항
주식회사 파이프라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익)
센텀시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충일건설 주식회사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6,68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 회사는 2001. 7. 5. 소외 충일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287-5 일대 "센텀시티"라는 대단위 무역센터 및 공공시설의 기반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중 금 706,863,30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 회사에게 통지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2(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위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한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 회사에 대하여도 위 중재합의로써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제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중재합의존재의 항변을 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위 중재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원고 회사는 위 중재합의의 당사자인 소외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화의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중재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중재합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화의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권리·행위능력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