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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13 2017고단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원주 C 소재 사회복지시설 ‘D ’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3.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 변제 할 것이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과 패물을 좀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과 패물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08. 3. 중순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90만원, 수표 500만 원 및 시가 합계 1,859,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와 금 목걸이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 증서, 거래 명세표, 품질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금 중 일부( 약 250만 원 가량 )를 변제하였다.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상당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