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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5 2019구합124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972,111,500원, 가산세 1,630,946,18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7.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연면적 합계 35,055.07㎡(이후 증축으로 연면적 합계가 35,103.58㎡로 변경되었다) 규모의 주 건물 2동으로 구성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94,838,059,2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96,882,65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26.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5. 9. 11.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계약 변경으로 감액된 도급액에 관하여 취득세를 경정하고, 29,699,69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라.

경기도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로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 12. 20. 피고에게 조사결과 통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9.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4,593,226,9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33,327,62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건물 중 편의점, 카페 용도로 타인에게 임대된 면적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경기도지사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