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9.02.01 2018허251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 등록일 / 특허등록번호 : D/ E/ F (가) 발명의 설명 (1)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중제트노즐을 구비하는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이온화 발생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기 유입 통로를 형성하는 이중 제트 노즐의 구조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단일 제트 노즐로 분무되는 과산화수소 및 이온 입자 사이즈보다 더욱 미세한 입자 사이즈로 분무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제트노즐을 구비하는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이온화 발생장치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2) 배경기술 생물 안전, 식품과 제약 등의 무균 조제 및 제조 시설에서 내부 실험실 및 생산 룸들은 청정한 멸균 상태의 관리가 요구되는데, 과산화수소, 오존 및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식별번호 [0002], [0003]). 종래의 과산화수소와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멸균 장치는 과산화수소 장비로 멸균을 진행할 시 기존 제품의 경우 연무 분자 입자 사이즈(1~5 micron)가 크기 때문에 미세한 공간의 침투가 안 되고, 룸 내부 전체에 완벽한 멸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멸균 장치는 룸 내부 및 장비 사이사이의 미세한 공간의 멸균 처리가 어렵게 되므로, 멸균 효율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었다

(식별번호 [0004]). (나) 발명의 내용 (1) 해결하려는 과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이온화 발생장치를 구성함에 있어, 공기 유입 통로를 형성하는 이중 제트 노즐의 구조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단일 제트 노즐로 분무되는 과산화수소 및 이온 입자 사이즈보다 더욱 미세한 입자 사이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