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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2806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178,909원 및 그 중 131,178,821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4. 10.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