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2806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178,909원 및 그 중 131,178,821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4. 10.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31,178,909원 및 그 중 131,178,821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4. 10. 2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