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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18 2019고단53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7.93톤, 태안군 남면 선적)의 선주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D(9.77톤,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적)의 선주로서 위 D를 실운영한 E의 부인이고, F은 주식회사 G(이하 ‘G’)의 전무로 G을 실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2.경 어선건조 브로커를 통하여 G에 어선 건조를 의뢰하면 건조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H기금(이하 ‘H기금’)이 보증하고 I조합에서 지급하는 대출금만으로 어선 건조가 가능하고 대출금 중 실제 건조비를 제외한 차액은 G으로부터 돌려받아 어업허가비용, 장비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G을 찾아가 G 운영자인 F과 C(7.93톤) 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C 선체 제작 및 엔진 등 제반 설비구입비용 명목으로 G에 지급한 금원이 실제 2억 1,7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C 건조비용이 4억 3,200만 원이라는 허위 견적서를 G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2016. 2. 15.경 H기금을 관리하는 K단체 L센터에 위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며 신용보증을 신청하여 같은 달 24.경 2억 7,2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2016. 3.경 피해자 M조합에 위 허위 견적서와 H기금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며 C 건조비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달 9.경 피해자 M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N)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M조합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E, F의 공동범행 E은 2016. 12.경 지인을 통하여 G에 어선 건조를 의뢰하면 건조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H가 보증하고 I조합에서 지급하는 대출금만으로 어선 건조가 가능하고 대출금 중 실제 건조비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