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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20나2007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B의 변제로 소멸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또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까지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가 B의 채무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의 증명력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