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6.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7. 9. 27.,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 B이 소외 C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54.8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1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07. 2. 20. 접수 제8758호로 마쳐두었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2008. 1. 22. 접수 제415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를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마쳤다.
다. 한편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2004. 6. 15. 서울 마포구 E 토지 외 262필지의 F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지정되어 2006. 7. 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7. 10. 25.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그 후 2010. 1. 14. 및 2010. 7. 22. 2차례에 걸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되었다). 라.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08. 5.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멸실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를 포함하여 사업구역 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10건이 최초 관리처분계획에서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0. 9. 8. 마포구에 관리처분계획변경신고를 하였고, 2010. 9.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