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7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번, 3번, 4번, 5번, 7번, 8번, 10번, 12번, 14 내지 17번, 19...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오산시 C에 있는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D 지점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입원 퇴원 증명서, 진단서 등의 내용을 컴퓨터 ‘ 포토샵’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친인척 및 친구 등 의 인적 사항으로 수정하여 변조한 뒤, 동인들 명의로 보험이 가입된 위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동인들 모르게 동인들의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6. 경 위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D 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 포토샵’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험 계약자 E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아주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입원 퇴원 증명서의 발행번호,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원 일자 및 퇴원 일자, 발급 일자를 지운 다음, 발행번호란에 ‘20160812-137’, 등록번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 명란에 ‘H’, 입원 일자란에 ‘2016 년 07월 20일’, 퇴원 일자란에 ‘2016 년 07월 27일’, 발급 일자란에 ‘2016 년 08월 12일’ 이라고 각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아주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입원 퇴원 증명서 1 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기재와 같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아주 대학교 의사 I 명의의 진단서 1부, 아주 대학교 의료원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 1부, 아주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부를 각 변조하고, 2016. 8. 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