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06. 05. 선고 2017가소38436 판결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서[국승]
제목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서
요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유의 기재가 없는 판결서
사건
2017가소3843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장AA 외 1명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6.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장동심에게 2,834,045원,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원고 장동심에게 11,165,955원, 원고 오정규에게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