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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1 2016고단1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제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공장에서 각양장을 하였는데 가까운데 2공장을 할 수 있는 공장이 나왔다. 그 공장에서는 환양장을 할 생각이다. 망한 제본소에서 나온 기계를 구입하여 그 기계를 설치하여 공장을 빨리 돌릴 생각이니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해 줘라. 3억 원을 주면 매월 50톤씩 월 400~500만 원 상당을 꾸준히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2공장의 파지수익독점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위 2공장에 설치된 기계(가다미, 삼면재단, 가름실 기계, KOLBUS라인)를 위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F 소유의 기계들로서, 피고인이 위 기계들에 대한 보증금 3,00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F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기계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경 1억 원, 같은 해

9. 14.경 1억 원, 같은 해 10. 10.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총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양장기 기계 임대차계약서 첨부에 대해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파지수익독점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