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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7. 1. 26.경 수원시 영통구 B, 4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옷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공사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인 (주)E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관하여 37,054,612원 상당의 압류를 당하는 등 과거 다른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가 합계 약 1억 9,000만 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810만 원을, 2017. 2. 2.경 81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거래내역서(상환내역), 대리점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H건물 I호), 거래내역서(차용금 이체내역), 거래내역서(이체 상대계좌), 거래내역서(A), 고소인-피의자 간 J 대화내역, 차용증서 촬영사진, 고소인-피의자 간 문자 대화내역, 신용정보이력, A 명의 F은행 G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종합소득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K 등 4곳 카드결제대금 압류 및 지급보류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